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4개월정도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그 중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0%가 떼이는 걸 말씀해주셔서 인지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이제 곧 그만 둘 예정이라 수습기간에 대해 관심이 생겨 찾아보니깐 1년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Q. 4개월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했다면 떼였던 돈을 다시 받기는 어려울까요?Q. 주 21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주지않으셨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급여형태(시급, 월급)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