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을 올리기까지증여, 증여세,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많은 글들을 검색해봤지만저랑 비슷한 사례가 없는거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현재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기프트카드를 매입하는 어플에 재판매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억울하게 제가 이용하는 어플에 정지를 당하게 되어동생 명의의 계좌를 새로 등록하여 판매금을 입금받고동생 계좌에서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할수 있겠다고 생각하다가 증여와 관련된 문제들이 뉴스에 뜬게 기억나서 저도 해당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방법을 계속 진행해도 좋을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보통 증여라 함은 낮은 대가로 상대 재산을 증가시키는걸 증여라고 한다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제가 하는 방식은 증여에 해당되지않을까요?글을 쓰다보니 제 짧은 생각으로는 차명계좌 사용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거라 예상이 되는데실제로는 어떤게 문제가 될수 있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증여에 해당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명계좌로 금융실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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