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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저는 주휴수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만 되면(근무 성실히하는 것도 포함해서) 조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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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휴수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만 되면(근무 성실히하는 것도 포함해서) 조건 충족하는걸로 알아서, 제가 한달 4~5주 중에 딱 한주만 18시간 일을 했어서 당연히 그 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들어올거라 생각했는데 기본급만 들어왔더라고요.. 사장님께 연락해보니 사장님은 한달 4~5주 내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사람만 주휴수당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 정확한 주휴수당 조건

사장님의 설명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한 달 내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주(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성실히 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 한 주 동안 18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했어요.

  • 해당 주의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장님의 주장처럼 "한 달 내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예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즉, "주 단위"로 계산하며,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사장님께 근로기준법 기준을 말씀드리기

  • "주휴수당은 한 주(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 내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정중하게 설명드리세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하기

  • 사장님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 필요하다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팁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10,000원 × 6시간 = 60,00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